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지급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본직불금은 접수 이후 7~9월 이행점검, 10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 이후 연말에 지급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올해 시행 2년 차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