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입력 2021-02-05 05:00 수정 2021-02-05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법인 화우 통해 금감원에 행정소송 제기

대주주 무상 지원·보험금 삭감 등
‘기관경고’로 1년간 인허가 제한
온라인 생보사 설립 좌초 위기
당국 갈등 불사 사업 확장 의지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등의 책임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기관경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보험업법으로 대주주 부당지원을 제재한 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화생명은 지난해 9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과 관련한 받은 기관경고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금감원에 사전 보고했다. 한화생명이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중징계가 확정된 후 3개월로 소장 접수 준비는 모두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생명은 기관경고를 받은 ‘대주주 부당지원’과 ‘보험금 부당 삭감’에 대해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은 두개 중 하나만 하향된다면 의미가 없어지니, 두 건 모두 소송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과징금 18억3400만 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결정한 만큼 이번 소송은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행정소송은 금감원 출신자를 다수 영입한 법무법인 화우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 땐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맡았지만 경징계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화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우는 금감원 출신이 다수 포진해 금융산업 관련 소송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는 올해 초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금융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대주주에게 약 80억 원을 무상지원하는 등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준 사실 등을 발견했다. 당시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면점 입점 필요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및 의사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63빌딩 사용을 결정했고, 기존 임차인 영업 중단과 위약금 배상에 대한 원인행위 제공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도 적발했다.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 원이 포함된 데 대해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약 21억 원의 보험금 과소 지급, 18건의 보험계약 부당 해지 및 보험료 과소 반환, 위험관리책임자 운영 규정 미준수 등이 함께 적발됐다.

이번 징계는 보험업법상 자산의 무상양도에 따른 첫 사례다. 때문에 당시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금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손해배상 부담이 면세점 지원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의견도 있었다. 선례가 없는데 자산의 증여가 아닌 간접 제공 부분을 폭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화생명은 이사들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265억 원이라는 추가수익을 얻게 됐다고 소명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징계로 한화생명은 온라인 전업 생명보험사 설립도 좌초될 위기에 놓여졌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말 CPC(고객상품·채널)전략실 내 디지털 생보사 설립을 위한 유닛(UNIT)을 신설해 온라인 전업 생보사를 준비중이었다. 또 김 전무의 지배력 강화 작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 입장에선 새로운 사업을 위해 디지털 인력도 대거 채용했는데 인력 운용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76,000
    • +0.71%
    • 이더리움
    • 4,699,000
    • +6.92%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6.55%
    • 리플
    • 1,978
    • +26.31%
    • 솔라나
    • 362,600
    • +7.79%
    • 에이다
    • 1,235
    • +11.26%
    • 이오스
    • 972
    • +6.35%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403
    • +2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12.57%
    • 체인링크
    • 21,260
    • +3.3%
    • 샌드박스
    • 495
    • +3.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