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만기까지 대출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입력 2021-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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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만기까지 대출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이것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갚지 못할 때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식 투자를 위해 신용 융자를 낼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반대매매'다.

보통 미수 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3개월이 상환 기한이다. 이 기간 안에 담보 가치 주식이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는 임의로 반대매매를 시행한다.

주식을 담보로 빚을 내 투자할 때는 반대매매에 주의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투자한 뒤, 주가가 오른다면 빚을 갚고 남은 차액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손실액이 커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매해 당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할 때,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시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가격에 팔기 때문에 주주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신용 융자 잔액은 지난달 19조를 돌파한 뒤 여전히 증가세를 띠고 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신용융자잔고는 19조3522억 원을 기록했다.

신용 대출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6482억 원으로 연초 대비 23조7374억 원(21.6%) 늘었다. 금융 업계에는 신용 대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증시로 향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IPO 대어들의 공모주 청약 기간에 신용 대출이 급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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