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1년만에 또 회생 신청…금융위 “당국과 논의 없었다”

입력 2020-12-21 17:35 수정 2020-12-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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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산업은행이 21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900억 원의 채무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쌍용차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 1600억 원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산업은행이 주목한 것은 쌍용차가 이날까지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 규모의 대출 상환 여부였다.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연체된 상황에 무작정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었다.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조건 없이 추가로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은 리크스가 크다. 결국 대주주 마힌드라가 공시한 대로 외국계 은행 차입금을 해결해줘야만 산업은행도 만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돈만 넣으면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놓고 금융권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쌍용차의 이번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월 이후 11년여 만으로 당국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독자적 결정이었다.

쌍용차의 회생 여부는 통상적 회생절차가 아닌 ARS(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로서 약 3개월간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처리방향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ARS는 이 결정을 3개월 동안 보류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RS가 시작되면 이해관계자인 쌍용차, 마힌드라, 투자자 등이 모여 채권, 채무를 모두 동결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이해관계자가 3개월간 특정 협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회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최대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삼정회계법인은 분기보고서에서 “3090억 원의 영업손실과 3048억 원의 분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357억 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현재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를 대신할 새 투자자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계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H오토모티브가 관심을 보여 논의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쌍용차가 당국과 미리 논의한 것이 아니라 쌍용차의 자발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서 “당국은 쌍용차 협력업체가 경영상 문제를 겪지 않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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