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학점 제한 사라져…대학 디지털 체질 개선

입력 2020-09-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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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디지털 기반 대학교육혁신 지원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 등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9일 오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 학사운영의 ‘뉴 노멀(New Normal)’ 정립,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격 교육 내실화, 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4대 기조로 추진된다.

◇대학 원격수업 학점비율 20% 상한제 폐지 = 먼저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원격수업 20% 상한 규제를 없애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학위과정도 허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내ㆍ국외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도 허용된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전원은 제외한다.

국내 대학 간 또는 일반대와 사이버대 간에 학점교류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거점 국립대 간의 원격 학점교류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타 대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해 원격수업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내실화 차원에선 정부가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해 관련 교육환경 개선을 돕는다. 아울러 하반기중 41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4200명의 ‘온라인 원격도우미’가 배치된다.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선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 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학기 중 2회 이상씩 원격수업 강의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대학내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교원의 원격교육능력 향상을 돕는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강좌(K-MOOC)를 확충해 대학 학점인정 및 교류에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내년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 신설…1048억원 지원 = 내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차원에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분야에서 수준별 인재를 10만명 규모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첫해인 2021년도 예산으로 1048억원이 지원된다.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은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본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특히 졸업유예생, 취업준비생, 직업전환자 등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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