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24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20-07-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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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여러 권한 남용으로 법 위반”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함께 방문해 추 장관 관련 탄핵소추안을 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법안 표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위법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지휘권 남용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협을 시급히 교정하고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하게 됐다”며 “추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 독립성 등을 헤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두 당의 추 장관 탄핵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될 가능성은 작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당(103석)과 국민의당(3석)의 의석수를 더하면 106석에 불과하다. 권성동·홍준표·윤상현·김태호 등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해도 110석에 그친다.

통합당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본회의가 72시간 이내에 열리지 않아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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