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구속기소…"저축은행에서 사채업"

입력 2020-07-08 16:48 수정 2020-07-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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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억 부당이득"…전관 변호사 등 19명 함께 재판에

▲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불법 대출 의혹으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을 8개월 간 수사한 검찰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축은행을 플랫폼으로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총망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인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세 가지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형근 부장검사는 "상상인이 사채업에서 하던 전환사채(CB) 발행업무를 주로 하면서 공시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부정거래) 했다고 파악했다.

또 이미 과거에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유 회장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인위적으로 반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회장과 이날 기소한 10개 업체와 연관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액을 87억 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은 1억 원 가량으로 판단해 88억 원은 추징하고 3~5배의 벌금을 구형할 예정이다. 다만 시세조종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상의 이득액'으로 산정돼 기소하지 못했다.

유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경우 차명법인, 차명계좌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4개월간 시세조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상장사 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인 CFD(Contract For Difference), 에쿼티(Equity) 스왑(Swap) 거래로 최대 10배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주식을 매매해 상장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회장, 박 변호사와 함께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관련해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블유에프엠(WFM) 실제 운영자도 포함됐다.

검찰은 "유 회장이 조 씨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인 WFM에 특혜성 대출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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