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을 시행할 때 사업 지구 전체 면적의 1% 정도를 전략적 유보지(留保地)로 지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부터 전체 면적의 1% 가량을 유보지로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보지가 지정된 곳은 길음, 한남, 신림, 장위, 수색·증산, 흑석, 중화, 이문· 휘경, 거여· 마천, 상계지구 등 10곳이며, 이들 지구의 전체 유보지 면적은 11만3661㎡에 이른다.
이중 한남지구는 2만3711㎡, 이문·휘경지구는 8504㎡, 신림지구는 1만968㎡가 유보지로 지정됐다. 시는 유보지의 소유권을 얻는 대신 뉴타운 사업조합 측에 용적률이나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한 뉴타운 대상 지구에서는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이미 완료된 지구에서는 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보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시 김명용 뉴타운사업 3담당관은 "뉴타운 내에 건물이 모두 들어서면 나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 유보지가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