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ㆍ당기감사인끼리 전기 오류 수정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사인간 갈등 발생 시 제3자 조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1인)와 회계전문가(2인)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회사와 전ㆍ당기 감사인 간 충실한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전·당기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하기로 했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대상은 외부전문가가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할 때로서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이다.
아울러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는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 확인 시 이 사실과 관련한 안내 메시지가 공시된다. 이는 내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ㆍ전기감사인ㆍ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