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 입국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150만 명이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6.8%인 84만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은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본인의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부터 가입 자격을 갖는다.
건보공단은 11월에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1만 부를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