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제15호 태풍 ‘고니(GONI)’가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수 낙과 피해 등 농작물ㆍ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긴급 가동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해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ㆍ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태풍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낙과와 벼 도복ㆍ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사과ㆍ배ㆍ복숭아 등 과일은 조기 수확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과수는 강풍으로 낙과ㆍ가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뿌리의 활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와 배수시설 정비로 유도,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기해야 한다.
밭작물과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막아야 한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습해ㆍ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당도가 저하되므로 사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는 비ㆍ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ㆍ환기창 등을 잘 고정해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조언했다.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야 고창증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