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NCR 기준, 150%에서 100%로 하향”

입력 2014-04-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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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의 NCR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150%에서 100%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NCR 산출체계도 현행 NCR의 총위험액을 분자로 이관되고 법정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 비율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제한 금액을 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어 산출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액규제인 미국 SEC NCR을 비율방식으로 차환해 도입했다”며 “불합리한 산출체계로 증권사들에 대해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 보유를 강요해 자본활용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증권회사는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동일 수준의 NCR유지가 가능했다.

이어 “그도안 NCR은 순자본규모와 무관한 비율 산정 등으로 재무건전성 또는 손실흡수능력 지표로서의 효과성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자본잠식 회사의 경우 NCR 비율이 844%까지 치솟기도 했다.

또 기존에는 개별회사 기준으로 NCR을 산정해 자회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해외진출 및 M&A를 제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K-IFRS상 종속기업을 보유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연결 NCR을 도입키로 했다.

연결 NCR을 적용해 7개사를 분석한 결과 개별 NCR대비 약 90%포인트가 상승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더불어 개선방안에서는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값의 합리적 조정 등을 꾀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돼 NCR이 급락해 IB업무 활성화가 곤란했었다.

이 국장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대출에서 잔존만기 3개월~1년인 대출은 가중 위험값을 적용해 신용위험으로 반영하고 M&A, IPO관련 대출은 금감원 내부 통제기준 승인을 전제로 잔존 만기에 관계없이 현행 위험값을 적용해 위험액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NCR제도 개선안은 내년 증권회사별로 선택 시행하고,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제도 변경 후 올해 3사분기에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NCR이 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이 증진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이 영업용순자본 차감 항목에서 제외돼 해외진출 및 증권사간 M&A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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