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 구글 공정위 신고

입력 2011-04-15 10:49 수정 2011-04-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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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제조사에 경쟁 서비스 선탑재 배제 계약 의혹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15일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NHN과 다음은 15일 구글이 자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네이버-다음 등 경쟁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해 왔다며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지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되며, 핫키에 연결된 검색서비스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용자가 많이 쓰는 검색창 위젯의 경우에도 다른 검색창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PC웹에서 구글의 국내시장 검색점유율은 약 1~2% 에 불과한 데 비해, 모바일에서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사는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것이 NHN과 다음의 지적이다.

NHN 관계자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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