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건축 연한 단축 또 보류

입력 2009-1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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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연한 개정과 관련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이 또 보류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열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18일로 예정돼 있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회기가 열리는 내년 2월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6월과 8월에도 있어 왔지만 번번히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를 결정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이 안건은 내년 2월 중순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 안건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원낭비와 집값 상승 등을 들어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

시의회 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뒤 내년 2월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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