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입력 2024-02-01 16:59 수정 2024-02-01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부건설 사옥  (자료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자료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당사의 수주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동부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32,000
    • +0.98%
    • 이더리움
    • 3,564,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473,600
    • +1.41%
    • 리플
    • 777
    • -0.77%
    • 솔라나
    • 208,400
    • +1.12%
    • 에이다
    • 531
    • -0.19%
    • 이오스
    • 718
    • +0.84%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2.56%
    • 체인링크
    • 16,730
    • +0.48%
    • 샌드박스
    • 394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