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공무원, 금품·식사 제공받을 시 징계

입력 2014-11-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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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교통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포함해 금품 등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경고나 징계를 받는다. 제공받은 식대가 3만원 이하라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금품 등 수수 금지대상자’에 해상 교통안전 담당자와 각종 계약·공사업무 담당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유수면사용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 수산물 부정유통 단속 업무, 불법어업 단속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만 이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일반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해상교통 안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안전과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부패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들이 교통·건축 등 안전 분야에서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문화했다.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직무 상대방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나 학연·지연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맡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또 3일 내부고발을 통해 조직 내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했거나 부패행위에 대한 제의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과 신분유지를 보장하고 신고자가 부패행위와 관련됐더라도 책임을 감면하고 포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날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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